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152호(′24. 3. 26)
나. 대의협 제641–16326호(′24. 3.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제2급감염병 중 “한센병”, 제4급감염병 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임상증상 변경
- 제3급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을 신고범위 변경
- 제3급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제4급감염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나. 회신기한 : 2024. 3. 29.(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 임 : 1. 개정안 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