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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81호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152(24. 3. 26)

                나. 대의협 제64116326(24. 3.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 2급감염병 중 한센병”, 4급감염병 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임상증상 변경

- 3급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을 신고범위 변경

- 3급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4급감염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 회신기한 : 2024. 3. 29.()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 임 : 1. 개정안 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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