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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82호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관련근거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477(24. 3. 25)

                 나. 대의협 제674-16372(24. 3.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3.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

 

- 문의처 : 02-6350-6582 (담당자 : 김경덕)

- 환자안전사고 보고처(1)

(이메일) kam008@naver.com

(팩스) 02-793-8702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하기 클릭)

- 보고 양식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4 참조)

 


 

붙 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

         2.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

         4.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대한의사협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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