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489호(′24. 4. 11)
나. 대의협 제642–355호(′24. 4. 1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 및 치료, 미치료자 관리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근거 기반의 기준 제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수록내용
: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선정부터 진단, 치료결정, 치료법 선택, 부작용 및 추적관리 까지 일련의 순서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기술
1) (검진대상)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무검진 기관의 종사자
2) (진단) 결핵진료지침과 동일 △활동성 결핵 배제 전까지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유보, △면역저하자는 「결핵 진료지침」진단기준을 따름
3) (치료결정) △연령, 위험요인, 결핵균 노출빈도, 기저질환 등 고려 후 개별화하여 치료결정, △치료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4) (약제선택)결핵진료지침과 동일 4R, 3HR을 권고, 9H 선택적 고려
5) (모니터링) △치료 전 위험요인 확인 후 치료결정, △치료 중 부작용 및 투약순응도 관리, △치료 부작용 관리 어려울 경우 전문가 의뢰
6) (치료판정) △정해진 기간 내 80% 이상 복용 시 치료 완료, △ 치료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재치료 고려 또는 미치료자 관리 기준 따름
7) (미치료자) △치료시작이 어려운 경우 최소 2년간 추적관찰 권고, △미치료자는 연 2회 흉부X선 검사, △3~6개월 뒤 치료시작 가능성 재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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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