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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발간 알림(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489(24. 4. 11)

               나. 대의협 제642355(24. 4. 1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 및 치료, 미치료자 관리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근거 기반의 기준 제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수록내용

: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선정부터 진단, 치료결정, 치료법 선택, 부작용 및 추적관리 까지 일련의 순서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기술

1) (검진대상) 결핵예방법11조에 따른 의무검진 기관의 종사자

2) (진단) 결핵진료지침과 동일 활동성 결핵 배제 전까지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유보, 면역저하자는 결핵 진료지침진단기준을 따름

3) (치료결정) 연령, 위험요인, 결핵균 노출빈도, 기저질환 등 고려 후 개별화하여 치료결정, 치료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4) (약제선택)결핵진료지침과 동일 4R, 3HR을 권고, 9H 선택적 고려

5) (모니터링) 치료 전 위험요인 확인 후 치료결정, 치료 중 부작용 및 투약순응도 관리, 치료 부작용 관리 어려울 경우 전문가 의뢰

 6) (치료판정) 정해진 기간 내 80% 이상 복용 시 치료 완료, 치료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재치료 고려 또는 미치료자 관리 기준 따름

7) (미치료자) 치료시작이 어려운 경우 최소 2년간 추적관찰 권고, 미치료자는 연 2회 흉부X선 검사, 3~6개월 뒤 치료시작 가능성 재평가 등

 

. 전자파일 확인 및 다운로드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질병관리청(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ZERO(tbzero.kdca.go.kr/tbzero) > 지침 > 진료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붙 임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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