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21호(′24. 4. 1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23호(′24. 4. 17)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25호(′24. 4. 17)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31호(′24. 4. 17)
마. 대의협 제622–597 호(′24. 4. 1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29.(월)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