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질병생명교육부-732호(′24. 4. 17)
나. 대의협 제642–607호(′24. 4. 1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 8의 3]에 근거하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분야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귀회 소속회원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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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내용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인원(기수당) | 교육횟수 | 교육비 |
의료관련감염관리 입문과정 | 16시간 | 비대면 | 50명 | 2회 | 100,000원 |
의료관련감염관리 기본과정 (급성기병원) | 23시간 | 비대면 | 40명 | 3회 | 150,000원 |
의료관련감염관리 기본과정 (요양,재활,정신병원 등) | 23시간 | 비대면 | 60명 | 5회 | 150,000원 |
의료관련감염관리 전문과정Ⅰ | 8시간 | 비대면 | 50명 | 2회 | 120,000원 |
의료관련감염관리 전문과정Ⅱ | 8시간 | 비대면 | 50명 | 2회 | 120,000원 |
의료관련감염관리 전문과정Ⅲ | 8시간 | 비대면 | 50명 | 2회 | 120,000원 |
의료관련감염관리 강사양성과정 | 16시간 | 집합 | 25명 | 3회 | 100,000원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과정 | 7시간 | 비대면 | 20명 | 2회 | 50,000원 |
나. 교육일정 및 대상 : ‘붙임#2_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분야 교육안내문’ 참조
※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신청방법 : 보건복지배움인(http://edu.kohi.or.kr) 회원가입 후 신청 ※세부 신청방법은 [붙임#3] 참조
라. 신청일정 : 교육일로부터 약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후 신청 가능
마. 교육문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질병생명교육부 이수연 대리 / 박준형 주임(043-710-9271~2)
※ 교육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교육신청 전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내 공지사항 확인 필수
붙 임 :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문 1부.
2. 교육안내문 1부.
3. 보건복지배움인 교육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