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75호(′24. 4. 22)
나. 대의협 제625-758호(′24. 4.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안내해온바,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등
나. 교육내용 : 마약류 취급유형벌 보고방법, 보고오류 및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취급자별 자주묻는 질의,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활용 등
다. 교육기간 : 5~6월 중
라.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붙임2의 교육일정 중 의료업자 대상 교육 참조)
마. 교육 신청방법 : 4.29.(월), 09:00부터 사전신청(선착순 접수)
(* 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신청 / 선착순, 마감시 해당 회차 신청불가)
붙 임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2024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