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43호(′24. 4. 22)
나. 대의협 제641–797호(′24. 4. 2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3년 8명, '24년 39명(4.22일 기준))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4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4년 4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