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243호(′24. 3. 26)
나. 대의협 제626-16366호(′24. 3.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제조・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 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회수계획승인 및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