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606호(′24. 4. 12)
나. 대의협 제626-441호(′24. 4.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소분류 품목을 신설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개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