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512 (‘24. 3. 25)
나. 대의협 제813-16353호(’24. 3. 26)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 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3. 27(수)까지 의견을 sma@s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총 4 항목(신설 3 항목, 변경 1 항목)
<신설>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유방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Mogamulizumab‘ 요법(2차 이상) 신설
<변경>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
○ 시행 예정일: 2024.4.1.
첨부 : 의견조회내역 및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