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16 (‘24. 3. 27)
나. 대의협 제821-16411호(’24. 3.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일부 소분류 항목의 상세분류가 세분화됨에 따라 항목명칭 및 코드가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 분류 항목
① (연번 88~90)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② (연번 151~152) 기관지내시경초음파
③ (연번 270~284) 보조생식술
④ (연번 332-334) 한방물리요법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16(2024. 3. 27.) 공문 1부.
2.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세분화 항목에 대한 제출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