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38호(‘24. 3. 29)
나. 대의협 제813-16538호(’24. 3.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 2개 건강보험급여 적용 약제(다파린정 5mg, 10mg, 일성신약)에 대하여 2024.4.9.(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급여중지 목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