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84호(‘24. 4. 18)
나. 대의협 제813-648호 (’24. 4.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을 알려 온 바, 이를 송부드리오니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4. 22(월)까지 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항목(신설1, 변경4 항목)
- 골다공증 치료제인 Denosumab 주사제(품명: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등
○ 행정예고 : '24. 4. 19(금). ~ 4. 23(화).
○ 시행일 : '24. 5. 1.(수)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등 관련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