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153(‘24. 4. 23)
나. 대의협 제841-864호(’24. 4.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설 및 개정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안)을 붙임자료와 같이 송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구분 | 심사지침(안) | 비고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 |
개정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 관련 복지부 고시번호 등 삭제 및 문구 표준화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이학요법 우선시행 횟수 명확화 |
○ 시행일: (신설) 2024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 2024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
3.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