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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및 게재 안내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153(‘24. 4. 23)

. 대의협 제841-864(’24. 4.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설 및 개정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붙임자료와 같이 송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구분

심사지침()

비고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개정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관련 복지부 고시번호 등 삭제 및 문구 표준화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이학요법 우선시행 횟수 명확화

시행일: (신설) 202461일 진료분부터

(개정) 202451일 진료분부터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

2.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

3.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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