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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1. 대의협 제715-00245(‘24. 4. 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을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화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습협약기관의 점검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의 질이 저하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문간호사의 대폭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전문간호사제의 취지 및 업무범위,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개정안에 반대함.

또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 중 사업산업으로 정정해야 함.

.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별표1 개정)

1) 정신ㆍ감염관리ㆍ사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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