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협 제715-00245호(‘24. 4. 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을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화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습협약기관의 점검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의 질이 저하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문간호사의 대폭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전문간호사제의 취지 및 업무범위,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개정안에 반대함. ○ 또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 중 “사업”을 “산업”으로 정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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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