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협 정관 제24조
나. 대의회(총회) 제171-78호(2026.08.24)
2. 위 ‘나’호와 관련하여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회 등으로부터 의협 정관 제28조(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에 따른 선출결과를 보고 받은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의협 대의원(대의원 정수 250명)에서 회비납부 연동 비례대의원 책정방법으로「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마지막 회계연도는 12월 31일 현재)까지」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협 3개 회계연도 기준 :
- 2024년도 회계연도(2024/04/01~2025/03/31) : 12개월
- 2025년도 회계연도(2025/04/01~2026/03/31) : 12개월
- 2026년도 회계연도의 12월31일 현재까지(2026/04/01~2026/12/31) : 9개월
4. 이에 본회 비례대의원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을 안내하오니, 차기 대의원(2027년~2029년) 배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협 비례대의원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3개 회계연도 중 마지막 회계연도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가 2027년 3월 31일이 아닌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으로 그 이전에 본회에서 의협에 의협회비 송금 및 납부 회원수를 보고해야 함에 따라 2026년 12월 23일(수)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비(의협, 서울시)를 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