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5조(명부작성)
나. 대의협 제191-31호(’24. 2. 5.)
다. 중선위 제1213–14330호 (’24.2.6)
2.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2. 4.(일) 기준]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송부해온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시도 납부현황을 업데이트하여 귀 회(원)에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회원신고명부를 참고하여 귀 회(원) 소속 회원들의 시도 및 시군구 회비 납부 여부 확인을 통한 선거권 확인 협조를 귀 회(원)에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2024. 2. 8.(목) ~ 2. 27.(화)] 동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비납부현황이 잘못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본회 사무처(02-2676- 97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선거인명부 열람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 2024. 2. 8.(목) ~ 2. 27.(화)
나. 회비납부와 관련한 선거권 부여 기준 *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선거권 부여 기준 전입/전출에 관계없이 납부 당시의 소속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 회비(중앙/시도/시군구) 등을 모두 납부한 회원
(* 주의 : ‘회비 임시처리(가승인)’은 선거권 없음)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해당 년도의 미납한 회비(중앙/시도/시군구)를 모두 납부한 회원
다. 특이사항
- 회원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미납회비를 납부할 경우, 귀 회(원)에서는 ‘24.2.23(금)까지 본회 통장에 입금한 후 회비대장을 송부하면 해당 회원의 회비 납부를 반영할 예정임
첨부 : 1. [선관위 공고 제2024-5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공고. 1부. 끝.
2. 분회별 회원신고명부 1부(excel파일, 추후 이메일 발송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