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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2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의안번호 2217257)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9-13381(2026. 3.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승규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3. 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7257

김승규 의원

(2026.3.5.)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7항 신설).

. 제출기한 : 2026. 3. 19.()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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