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9-13381호(2026. 3.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승규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3. 1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17257 | 김승규 의원 (2026.3.5.)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
나. 제출기한 : 2026. 3. 19.(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