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한지아 의원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2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18348 | 한지아 의원 (2026.4.15.)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
나. 제출기한 : 2026. 4. 23.(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