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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7호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885(2026. 4.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한지아 의원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2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8348

한지아 의원

(2026.4.1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 제출기한 : 2026. 4. 23.()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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