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2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18372 | 이수진 의원 (2026.4.16.)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
나. 제출기한 : 2026. 4. 29.(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