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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7호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939(2026. 4.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2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8372

이수진 의원

(2026.4.1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 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 제출기한 : 2026. 4. 29.()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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