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986호(2026. 4.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부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현재 보건복지부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가 방문진료·간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방문재활서비스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와 달리 아직 제도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현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면허·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환자 건강 및 안전 저해, 책임 소재 불명확, 응급상황 대응 한계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의료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방식의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또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령 취지 및 문제점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6.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법령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바,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대한의사협회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