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5. 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18617 | 이수진 의원 (2026.4.24.) |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 제출기한 : 2026. 5. 7.(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