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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9호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1720(2026. 5. 4.)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5. 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8617

이수진 의원

(2026.4.24.)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출기한 : 2026. 5. 7.()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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