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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0호 의료감정원 감정위원 확대를 위한 감정위원 추천 요청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461-1524(2026. 5.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에 관한 의료계의 다양한 시각 접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개원가의 의료감정 관련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각 전문학회에 감정위원으로 추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감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개원의 감정위원 위촉의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 각 전문·세부 감정학회에 감정위원으로 활동할 소속 회원을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추천 회원 세부전공 분야 필수 기재)

 

- 다 음 -

. 추천인 요건(아래 2개 요건 모두 총족 필수)

1) 국ㆍ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 개원의로 활동하는 회원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근거)

2) 직전 3개년(2025. 2024, 2023) 회비 완납 회원

추천된 회원이 감정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전문·세부 감정학회에 감정위원으로 추천되고 결정은 각 감정학회에서 결정함.

. 제출기한 : 2026. 5. 28.()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감정원 감정위원 추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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