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면허재교부율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왔고, 향후 면허 재교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개선사항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3. 특히, 최근 개최된 의정협의체 회의 등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바, 이에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대면심의 실시 및 관련 일정 변경 등을 우선 개선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변경된 면허 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을 전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예정)>
심의회차 | 접수기간 | 자료검토 | 심의기간 |
2026년 1회(완료) | 2026.1.1.~2.28.(2개월) | 3.1.~3.17. | 3.18.~3.31. |
2026년 2회(접수중) | 2026.4.1.~5.31.(2개월) | 6.1.~6.15. | 6.15.~6.30. |
2026년 3회 | 2026.7.1.~7.31.(1개월) | 8.1.~8.30. | 9.1.~9.30. |
2026년 4회 | 2026.10.1.~10.31.(1개월) | 11.1.~11.30. | 12.1.~12.30. |
2027년 1회 | 2027.1.1.~1.31.(1개월) | 2.1.~2.28. | 3.1.~3.30. |
2027년 2회 | 2027.4.1.~4.30.(1개월) | 5.1.~5.30. | 6.1.~6.30. |
2027년 3회 | 2027.7.1.~7.31.(1개월) | 8.1.~8.30. | 9.1.~9.30. |
※ 대면심의를 연 1회 이상 실시 예정이며, '2026년 3회'부터 접수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자료검토 기간 및 심의기간을 약 15일씩 연장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