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266호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 사례 관련 협조 재요청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1980(2026. 5.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 범위를 초과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대응하고자 관련 제보를 수시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3. 최근 의협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유사 기기·니들·MTS 등을 이용한 시술을 시행하거나,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재활운동으로 명칭만 바꾸어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의료법27조제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이에 의협은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취합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재요청드리오니,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접수

                  나. 회신처 : 의협 불법의료대응팀(kma7892@naver.com, 02-6350-6511)

 

붙임 :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일반인작성용) 1. .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