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2959호(2026. 6. 4.)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6. 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23호)
-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24호)
-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 (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25)
- 환자유인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준 상향(2개월→6개월)
-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 신설(3개월)
나. 제출기한 : 2026. 6. 17.(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