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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8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2957(2026. 6. 5.)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개정령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6. 1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공고일시

공고번호

주요내용

2026.5.27.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8(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제2)

.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9(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

. 제출기한 : 2026. 6. 11.()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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