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개정령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6. 1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공고일시 | 공고번호 | 주요내용 |
2026.5.2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8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9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나. 제출기한 : 2026. 6. 11.(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