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안상훈 의원이「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7. 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나. 제출기한 : 2026. 7. 27.(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