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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6호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9976)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9-4668(2026. 7.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안상훈 의원이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7. 2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1).

. 제출기한 : 2026. 7. 27.()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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