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고, 환자 직접 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 관리체계를 개선함.
-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및 사전 고지 여부를 추가하고, 조직은행 지위승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안 제18조,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나. 제출기한 : 2026. 8. 4.(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