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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25-4776(2026. 7.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고, 환자 직접 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 관리체계를 개선함.

-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및 사전 고지 여부를 추가하고, 조직은행 지위승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안 제18,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 제출기한 : 2026. 8. 4.()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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