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7. 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명확화(안 제1조의2)
○ 응급의료 거부ㆍ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 제1조의3)
○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치 등 신설(안 제2조의2)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안 제4조의2, 제8조의2)
○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 명확화(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나. 제출기한 : 2026. 7. 28.(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