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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78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4772(2026. 7.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7. 2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명확화(안 제1조의2)

 ○ 응급의료 거부ㆍ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 제1조의3)

 ○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치 등 신설(안 제2조의2)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안 제4조의2, 8조의2)

 ○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 명확화(안 제23조의5, 24조의2, 24조의3)

. 제출기한 : 2026. 7. 28.()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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