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5월 안내했던 ‘의료인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이 일부 조정된 점을 전달받은 바, 변경된 일정을 재안내 드립니다.
3. 아울러 아울러, 면허재교부 신청시 작성하는 개전의 정 확인서 양식이 수정되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
심의회차 | 접수기간 | 자료검토 | 심의기간 |
2026년 2차 | 2026.4.1.~5.31.(2개월) | 6.1.~6.15. | 6.15.~6.30. |
2026년 3차 | 2026.7.1.~7.31.(1개월) | 8.1.~8.30. | 9.1.~9.30. |
2026년 4차 | 2026.10.1.~10.31.(1개월) | 11.1.~11.30. | 12.1.~12.31. |
2027년 1차 | 2027.1.1.~1.31.(1개월) | 2.1.~2.28. | 3.1.~3.31. |
2027년 2차 | 2027.4.1.~4.30.(1개월) | 5.1.~5.31. | 6.1.~6.30. |
2027년 3차 | 2027.7.1.~7.31.(1개월) | 8.1.~8.31. | 9.1.~9.30. |
2027년 4차 | 2027.10.1.~10.31.(1개월) | 11.1.~11.30. | 12.1.~12.31.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개전의 정 확인서 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