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임종득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0115 | 임종득 의원 (2026.7.2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제출기한 : 2026. 8. 4.(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