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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0115)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4973(2026. 7.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임종득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115

임종득 의원

(2026.7.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제출기한 : 2026. 8. 4.()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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