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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2호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220021)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5010(2026. 7.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주영 의원이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021

이주영 의원

(2026.7.16.)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 제출기한 : 2026. 8. 4.()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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