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주영 의원이「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8. 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0021 | 이주영 의원 (2026.7.16.) |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
나. 제출기한 : 2026. 8. 4.(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