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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5호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873(2026. 7. 20.)

. 대의협 제715-5153(2026. 8. 1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면허취소) 중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마약류를 투약 처방한 이력 있는 의사가 다수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시행

 

(주요 위반사례)

대진의가 진료처방하였으나 자격정지자가 EMR에서 로그아웃 하지 않아, NIMS(EMR

과 자동연동)에서는 자격정지자 명의로 마약류 투약처방 이력 입력

약국에서 약사가 자격정지된 의사명으로 처방전 입력 등의 오류가 다수 발생

 

위 사례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자격정지 중 EMR NIMS에서 자격정지자 명의로 처방 등의 이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그 밖에 자격정지 중 날짜 착오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 또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대상 될 수 있음.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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