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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9호 의료현장 내 ‘샤폐론 제도’ 도입 요청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5919(2026. 8.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면 마취로 인한 2차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현장 내 샤페론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2026. 8. 2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의료현장 내 샤페론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붙임자료 참조)

. 제출기한 : 2026. 8. 21.()

  ※ 대한의사협회의 회신기한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출기한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 보건복지부 공문(의료기관정책과-5791) 1

         나. 의료현장 내 샤페론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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