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5919호(2026. 8.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면 마취로 인한 2차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현장 내 ‘샤페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2026. 8. 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의료현장 내 샤페론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붙임자료 참조)
나. 제출기한 : 2026. 8. 21.(금)
※ 대한의사협회의 회신기한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출기한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가. 보건복지부 공문(의료기관정책과-5791호) 1부
나. 의료현장 내 샤페론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