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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0644)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6025(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임종득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9. 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644

임종득 의원

(2026.8.20.)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 제출기한 : 2026. 9. 3.()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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