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임종득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9. 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0644 | 임종득 의원 (2026.8.20.)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
나. 제출기한 : 2026. 9. 3.(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