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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의안번호 2220977)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6558(2026. 9.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박용갑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9. 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977

박용갑 의원

(2026.8.28.)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5).

. 제출기한 : 2026. 9. 10.()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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