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박용갑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9. 1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0977 | 박용갑 의원 (2026.8.28.)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
나. 제출기한 : 2026. 9. 10.(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