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소병훈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9. 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1136 | 소병훈 의원 (2026.9.9.)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
나. 제출기한 : 2026. 9. 17.(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