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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2호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7087(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소병훈 의원이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9. 1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1136

소병훈 의원

(2026.9.9.)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 제출기한 : 2026. 9. 17.()

.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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