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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9호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7567호(2026. 9.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최혁진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0. 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1292

최혁진 의원

(2026.9.10.)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ᆞ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1.(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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