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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37호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논의 안건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4-7717호(2026. 10. 2.)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통과되고 2027년 5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하부법령에 위임된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관하에「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가 제6차 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안건들[연구용역(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10. 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요청 사항 : 다음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 [붙임자료 참조]

- (안건1) 의료사고 설명의무 관련 개정령안

▪ 의료사고 설명의무 관련 연구 방향성 및 주요 쟁점 등 전반에 대한 의견

▪ 의료사고 설명의무 관련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안건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개정령안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연구 방향성 및 주요쟁점 등 전반에 대한 의견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안건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관련 개정령안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관련 연구 방향성 및 주요 쟁점 등 전반에 대한 의견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관련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확정된 연구 용역(안)이 아닌 중간보고용이므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외유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0. 7.(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1-1. 의료사고 설명의무 개정 관련 회의자료

1-2. 의료사고 설명의무 하위법령 개정령안

2-1.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회의자료

2-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하위법령 개정령안

3-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하위법령 관련 회의자료

3-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하위법령 개정령안

4.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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