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태호 의원이「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0. 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1519 | 김태호 의원 (2026.9.22.)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ᆞ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
나. 제출기한 : 2026. 10. 14.(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