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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59호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221519)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7765호(2026. 10.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태호 의원이「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0. 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1519

김태호 의원

(2026.9.22.)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ᆞ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14.(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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