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7월 안내했던 ‘의료인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일정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안내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안내하는 바,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
심의회차 | 접수기간 | 자료검토 | 심의기간 |
2026년 2차 | 2026.4.1.~5.31.(2개월) | 6.1.~6.15. | 6.15.~6.30. |
2026년 3차 | 2026.7.1.~7.31.(1개월) | 8.1.~8.30. | 9.1.~9.30. |
2026년 4차 | 2026.10.1.~10.31.(1개월) | 11.1.~11.30. | 12.1.~12.31. |
2027년 1차 | 2027.1.1.~1.31.(1개월) | 2.1.~2.28. | 3.1.~3.31. |
2027년 2차 | 2027.4.1.~4.30.(1개월) | 5.1.~5.31. | 6.1.~6.30. |
2027년 3차 | 2027.7.1.~7.31.(1개월) | 8.1.~8.31. | 9.1.~9.30. |
2027년 4차 | 2027.10.1.~10.31.(1개월) | 11.1.~11.30. | 12.1.~12.31. |
※ 2026년 제3차 의료인 면허재교부 심사부터 접수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자료검토 및 심의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되었음.
※ 면허재교부 신청시점은 면허재교부 관련 신청서류가 보건복지부에 도달한 시점으로 하는바, 각 시·도는 접수한 서류를 소정기간 내 보건복지부로 송부하여야 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15조)
※ 면허재교부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하고 있으나, 면허재교부 교육일정은 재교부 승인 인원수 등 교육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