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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60호 의료인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기간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7598호(2026. 10.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7월 안내했던 ‘의료인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일정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안내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안내하는 바,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재교부 접수 및 심의 일정>

심의회차

접수기간

자료검토

심의기간

2026년 2차

2026.4.1.~5.31.(2개월)

6.1.~6.15.

6.15.~6.30.

2026년 3차

2026.7.1.~7.31.(1개월)

8.1.~8.30.

9.1.~9.30.

2026년 4차

2026.10.1.~10.31.(1개월)

11.1.~11.30.

12.1.~12.31.

2027년 1차

2027.1.1.~1.31.(1개월)

2.1.~2.28.

3.1.~3.31.

2027년 2차

2027.4.1.~4.30.(1개월)

5.1.~5.31.

6.1.~6.30.

2027년 3차

2027.7.1.~7.31.(1개월)

8.1.~8.31.

9.1.~9.30.

2027년 4차

2027.10.1.~10.31.(1개월)

11.1.~11.30.

12.1.~12.31.

※ 2026년 제3차 의료인 면허재교부 심사부터 접수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자료검토 및 심의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되었음.

※ 면허재교부 신청시점은 면허재교부 관련 신청서류가 보건복지부에 도달한 시점으로 하는바, 각 시·도는 접수한 서류를 소정기간 내 보건복지부로 송부하여야 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15조)

※ 면허재교부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하고 있으나, 면허재교부 교육일정은 재교부 승인 인원수 등 교육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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