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시 환자를 인계·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성명·면허번호 작성 및 서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해 온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별지 제16호서식])
나. 주요 내용 :
○ 응급구조사등이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자를 인계·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종별, 면허번호, 성명,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환자의 상태, 이송 경과 및 처치 등을 정확히 인수·인계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기록지입니다.
○ 이에 법령에 따른 원활한 기록지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협조 요청사항 :
○ (유관 기관·단체) 소속 회원 및 회원 기관에 적극 협조 안내
○ (응급의료종사자) 환자 인수 인계 시 성명, 면허번호 작성 및 서명 적극 협조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별지 제16호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