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권칠승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0. 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1726 | 권칠승 의원 (2026.10.1.)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
나. 제출기한 : 2026. 10. 15.(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