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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68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221726)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7912호(2026. 10.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권칠승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0. 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1726

권칠승 의원

(2026.10.1.)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나. 제출기한 : 2026. 10. 15.(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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