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110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의안번호 2221891)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8225호(2026. 10.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송영길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0. 2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1891

송영길 의원

(2026.10.14.)

- 지형적ㆍ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 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ㆍ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22.(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