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소병훈 의원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법)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1919 (의료법) | 소병훈 의원 (2026.10.16.) |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 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 |
2221918 (장기이식법) |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 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
2221917 (인체조직법)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 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나. 제출기한 : 2026. 11. 5.(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