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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56호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8343호(2026. 10.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소병훈 의원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법)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1919

(의료법)

소병훈 의원

(2026.10.16.)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

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

2221918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

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2221917

(인체조직법)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

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나. 제출기한 : 2026. 11. 5.(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의안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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