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소희 의원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2363 | 이소희 의원 (2026.11.2.) |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
나. 제출기한 : 2026. 11. 12.(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