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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95호 이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4-8830호(2026. 11. 4.)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소희 의원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2363

이소희 의원

(2026.11.2.)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나. 제출기한 : 2026. 11. 12.(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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