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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9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의안번호 2222225)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8843호(2026. 11. 4.)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만희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2225

이만희 의원

(2026.10.28.)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출기한 : 2026. 11. 10.(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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