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만희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222225 | 이만희 의원 (2026.10.28.) |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제출기한 : 2026. 11. 10.(화)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