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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107365('21. 1. 14)나. 의안번호-2107366('21. 1. 14)다. 의안번호-2107386('21. 1. 14)라. 의안번호-2107404('21. 1. 15)마. 대의협 제711-12989호(‘21. 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성주 의원 등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주요내용

7365

(김성주

의원)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및 제89조제3호).

7366

(김성주

의원)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4항제5호).


의안번호

주요내용

7386

(권인숙

의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7404

(김성주

의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회신기한 : 2021. 01. 29.(금) 까지

다. 회신처 : 법제부 문종국 과장

(E-mail : sma11@sma.or.kr)

붙임 : 의안원문 4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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