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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8408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8408호(정춘숙 의원 대표발의,`21. 2. 26)나. 대의협 제0531-14747호(‘21. 3. 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의안원문 참조】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나. 회신기한 : 2021. 3. 8.(월)

붙임 : 가. 의안원문. 1부.

나. 검토의견(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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